- 글번호
- 854782
출석 인정 신청 메뉴얼 배포 및 공지
- 작성일
- 2023.08.31
- 수정일
- 2023.08.31
- 작성자
- 송민석
- 조회수
- 1014
출석 인정 신청 메뉴얼 배포 및 공지
1. 내 학사행정 - 수업 – 시간표조회 – 공결 신청
2. 공결 신청
-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학점, 담당교수, 시간표 등을 확인 후 교과목별 공결 신청
3. 공결 신청서 작성
▢ 공결 구분: 본인에 해당하는 공결 구분 선택
▢ 공결 일시: 시작일 ~ 종료일 설정
※ 사후 신청은 공결일시 기준 2주 이내 신청
※ 생리 공결의 경우, 당일 신청만 가능하며 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
차기 공결 신청 가능
· ‘23.3.29. 생리 공결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23.3.29. 당일에만 신청 가능
신청일: 2023-03-29 종료일: 2023-03-29로 신청
· 차기 공결 신청은 2023-03-29로부터 15일 경과 후 신청 가능
※ 보강일에 대한 공결 신청
[수업- 시간표조회 – 휴,보강조회]에서 휴보강 내역 확인 후, 해당 보강일에 공결 신청
▢ 공결 신청 내용 작성 완료 후, 등록 버튼 클릭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공결 구분, 공결일시, 비고 사항 등 입력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4. 공결 처리 내역 확인 및 출석인정허가서 출력·제출
▢ 공결 신청 완료 후, 공결 처리 내역 확인
▢ 소속 학과 및 대학 승인이 완료되면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석인정허가서 출력본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출석인정 완료 (공결신청시 학과실로 문의)
▢ 공결 신청 내역 수정이 필요한 경우
· 학과 및 대학 승인 완료 전: 공결 취소에서 취소를 클릭하여 신청 취소
· 학과 및 대학 승인 완료 후: 소속 학과 또는 대학에 문의 후, 재신청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
공결 구분 |
내 용 |
관련 규정 |
||||||||||||||||||||||
행사참가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호 |
||||||||||||||||||||||
교육실습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2호 |
||||||||||||||||||||||
예비군훈련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3호 |
||||||||||||||||||||||
병원진료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4호 |
||||||||||||||||||||||
경조사 |
다음 경조사의 경우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5호 |
||||||||||||||||||||||
생리공결 |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8호 |
||||||||||||||||||||||
코로나19 |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미만) |
|
||||||||||||||||||||||
기타 |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호, 7호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