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29423
2025학년도 대학원 긴급구호(SOS) 장학 안내
- 작성일
- 2025.07.24
- 수정일
- 2025.07.24
- 작성자
- 송민석
- 조회수
- 425
2025학년도 대학원 긴급구호(SOS) 장학 안내
1. 신청대상: 긴급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후등록생(휴학생, 자퇴·제적생 제외)
2. 신청자격
가.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신입생 예외)
나. 경제사정 곤란자 중 학생 본인의 질병(신경정신과 질환 포함, 임신·출산 제외), 사고(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등 긴급한 사정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다. 내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저소득층 인정 범위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저소득층 인정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차차상위, 소득 1~3분위
3. 지원금액: 1인당 200만원 이내(일회성, 실비)
4. 제출서류
가. [서식] 대학원 긴급구호(SOS) 장학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나.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자료
※ 발급처: 주민자치센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공단(차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소득분위) 등
라. 질병/사고 관련 증빙자료(진료비 계산서 및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5. 신청절차: 대학원생 [서식]지원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실로 문의)
6. 선발방법: 단과대학 추천자 중 대학원에서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7. 유의사항
- 대학원 과정별로 1회만 수혜 가능
- 대학원 SOS 장학은 생활비 장학금으로 타 장학 수혜자도 중복 신청 가능
- 학교 시설 이용 중 또는 학교업무와 관련된 교육활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학생과 ☏1081) 및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연구실안전관리센터 ☏3884)을 통해 보상 받은 경우, 차액만 신청 가능(치료비-보험금)
- 신청서는 선발의 중요한 평가요소로 가능한 상세히 작성 바람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추후 장학금 환수 조치
- 연도별 SOS 장학 기금 소진 시 지원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