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1486

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 복학 신청기간 및 행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4.06.24
수정일
2024.06.24
작성자
송민석
조회수
516

가. 휴학 신청 기간


휴학 종류

신청 기간

대상자

일반휴학(등록)

2024. 8. 20.() ~ 10. 30.()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일반휴학(미등록)

2024. 8. 20.() ~ 8. 23.()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가능

휴학연장

2024. 8. 20.() ~ 8. 23.()

· 휴학 만료일이 2024. 8. 31.까지인 자

군휴학(복무신고)

입영일 한 달 전 ~ 입영일

· 학기 중에 군입대하는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 신청·인 후 복무신고

· 입영 통지서 파일 업로드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

창업휴학(등록)

2024. 8. 20.() ~ 10. 30.()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창업교육센터 신청서 제출기간

(미등록) 2024. 7. 15.() ~ 8. 2.()

(등록) 2024. 8. 20.() ~ 9. 24.()

, 신청서 제출기간 외 창업휴학 신청자는 창업교육센터(530-5056)에 별도 연락 후 신청

창업휴학(미등록)

2024. 8. 20.() ~ 8. 23.()



나. 복학 신청 기간


복학 종류

신청 기간

대상자

조기복학

2024. 7. 1.() ~ 8. 8.()

일반휴학: 2025. 2. 28.까지 휴학 만료인 자

군휴학: 2024. 9. 22. 휴학 만료인 자부터

일반복학

2024. 7. 1.() ~ 8. 23.()

일반휴학: 2024. 8. 31.까지 휴학 만료인 자

군휴학: 2024. 9. 21. 휴학 만료인 자까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