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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575

2024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4.04.19
수정일
2024.04.19
작성자
송민석
조회수
127

2024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에 공표)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 24.12.31.(화)

 나. 교육대상 : 전 구성원

 다. 이수방법 : 전남대 포털 로그인 -> 우측(교육훈련) -> 장애인식개선교육 -> 온라인 교육강의실 -> 깨.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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